[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두피건강협회”라 한다. (영문)KOREA SCALP HEALTH ASSOCIATION

제2조(목적)
본 협회는 모발, 두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발 및 두피 기술의 발전 보급 및 회원 권익 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중앙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회 및 인증교육원 사무소는 당해 지역 행정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회의 결의로써 타행정 지역에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협회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 및 군지회로 구성하며 외국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트리콜로지스트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신청한 경우 협회와 소속지회의 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1. 본 협회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준회원은 트리콜로지스트3급 자격 취득자로서협회가 정하는 입회금을 납부한 자여야한다.
  3. 정회원은 트리콜로지스트2급 자격 취득자 또는 3급 취득 후 2년 이상 동종업종 종사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입회금을 납부한 자여야 한다.
  4. 특별회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모발, 두피 산업에 뜻이 있어 본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서식에 의거 본회 및 소속지회를 거쳐 본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가입신청서
  • 트리콜로지스트3급 자격증 사본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 소정의 가입금 및 회비
  •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8조(입회금)
본 협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시 협회가 정하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납부)
본 협회의 정회원은 협회가 정한 회비를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총회에서 출석권과 의결권
    •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 정보의 공유
    • 시설에 관한 이용권
  2. 제7조 내지 제8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및 기타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되는 자
      • 징계처분을 받아 권리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최근 2년간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 제2항 단서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 재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재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은 주소변경 등 최초 회원 가입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본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탈퇴)
  1. 본 협회의 회원은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탈퇴한다.
    •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 협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2. 본 협회는 회원이 탈퇴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입회금과 회비 및 제출 서류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사업]

제13조(사업의 종류)
본 협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미용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자격 검증시험 도입
  2. 인터넷을 통한 미용정보 제공 및 사이버 교육체제 구축
  3. 회원사 결성으로 체계적인 미용 네트워크 구축
  4. 해외 유명 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최첨단 신기술 보급
  5. 세계적인 고급인제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 실시
  6. 미용관련 창업, 취업 컨설팅


[제4장 지회]

제14조(지회 등의 명칭 및 사무소)
협회는 제4조의 지회외에 각 시·군·구에 인증교육원을 두며, 지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는 각 직할지회 또는 도지회라 칭하며 인증교육원의 명칭은 각 시·군·구 인증교육원이라 한다.

제15조(지회회칙)
  1. 지회 및 인증교육원은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지회에서 인증교육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고의 의무)
  1. 지회 및 인증교육원은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학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인증교육원은 회원의 정기신고, 이동상태, 보수교육 실시결과, 소원 및 징계사항 등을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회는 임원 명단과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총회회의록을 지회 총회 종료 20일 이내에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인증교육원은 학회에서 지시한 제반 회무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감독)
  1. 지회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협회의 입회금, 연회비, 자격응시료, 보수교육비 및 기타 부담금을 그 증빙자료와 함께 15일 이내에 협회에 송금하여야 한다.
  2. 협회는 지회의 회무 등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3. 협회 회장은 지회에 분규가 있을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지부 대의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위임)
  1. 회장은 정관 제13조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각 시·도 지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권한 위임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위원회]

제19조(위원회)
  1. 본 협회는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담 처리케 하기 위해 다음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기술위원회
    • 자문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심사위원회
  2. 협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외에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운영)
  1. 위원회는 그 활용 기능상 위원회별로 각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협의회]

제21조(협의회)
  1. 학회는 학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 학술협의회
    • 학원협의회
    • 국제학술협의회
    • 살롱협의회
    • 운영협의회
  2. 전 항의 각 협의회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임원]

제22조(임원)
  1.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중앙회
      • 회장 1명
      • 이사장1명
      • 부회장 3명(상근 부회장 1명 포함)
      • 이사 30명 이내
      • 감사 3명
    • 지회
      • 지회장 1명
      • 부지회장 2명
      • 상임위원 15명
      • 감사 2명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중 상근 부회장 및 상근 이사는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3. 본 협회 중앙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선거)
  1. 중앙회 임원 중 회장·부회장·감사는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근 부회장 및 이사는 협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지회임원은 지회총회에서 선출한다.
  2. 모든 투표는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신임도만 묻도록 한다.
  3.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협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임원의 승인)
  1. 중앙회 임원은 선출된 당일부터 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지회 임원은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25조(임원의 임무)
  1.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지회 및 인증교육원을 감독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보선)
  1. 회장의 결원이 발생할 때 잔여임기가 1년이상 일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해당 임원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2.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중앙회는 이사에서 지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일기간으로 한다.
제28조(명예회장)
  1. 협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협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29조(고문 및 자문위원)
  1. 협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고문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대의원 총회]

제30조(대의원 총회)
  1. 의원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제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이사회의 제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5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20일전, 임시총회는 15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에서는 부의 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5. 회의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대의원의 등록)
  1.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시 각 소속 지회장이 발행한 신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2. 대의원의 유고로 인하여 교체대의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신임장과 대의원의 동의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제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제적 대의원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대의원 수로 한다.
  3. 정관 개정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지회 및 지부총회)
  1. 지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대의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지회 정기 총회는 매년 4월 중에 해당 지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의원 및 회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회장은 15일 이전에 회의 목적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상임위원회)
지회의 상임위원회는 당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회장이 10일이내에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5조(회의 소집시 감사의 권한)
감사는 회장, 지회장이 제30조, 제33조, 제34조에 의한 회의 소집 기일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지회는 상급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의장, 부의장 및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 입회료, 연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자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 보선회장의 추인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2. 총회는 의결을 거쳐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안)
  1. 각 지회 및 위원회, 협의회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총회 30일 전까지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3. 정기총회에서 긴급 토의 사항의 제안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8조(분과위원회)
  1. 총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분과위원회, 토의·안건·심의 분과위원회 및 법령, 정관심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채택된 안건만을 본회에서 처리한다.
  2.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지회 및 지부총회의 결의 사항)
지회총회의 결의 사항은 제36조 중 제2항, 제5항, 제6항, 제9항을 제외한 각항에 준한다.



[제9장 대의원]

제40조(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 방법)
중앙회 대의원의 정수는 300명 이내로 하며 책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회 대의원은 각 지회 관내 정회원 중 만2년 이상 이사회가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당해 지회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2. 각 직할 지회 및 도지회 대의원은 각 지회 관내 정회원 중 당해 지회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제41조(대의원의 선출 방법)
대의원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로 별도의 선출 방법을 정하여 선출 할 수 있다.

제42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 의무)
  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대의원 임기의 기산은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를 소집한 의장은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가진다.
  3. 대의원은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여 표결권을 가진다.
  4.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단체의 장은 교체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체 대의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교체대의원)
  1. 대의원의 유고시 또는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수의 교체 대의원을 둔다.
  2. 교체 대의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대의원과 같다.
  3. 교체 대의원은 선출시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44조(대의원 선출 결과등 보고)
  1. 각 도지회 및 직할지회는 총회일 30일전까지 대의원 선출 결과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각 도지회 및 직할지회장은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실과 보선 결과를 지체 없이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장단 선거 및 임무)
  1. 대의원회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3인을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2.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3.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6조(겸직 제한)
협회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임원의 발언)
회장, 이사장,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48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본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장 이사회]

제49조(이사회)
본 협회에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50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의장은 의사 진행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명이사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51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4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2조(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다만,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3조(이사회의 임무)
  1. 협회 목적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이사에서 위임된 사항
  3. 대의원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6. 지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9.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54조(이사 이외자의 발언)
  • 대의원 총회의장, 부의장, 감사, 각시·도 지회장 및 분과위원장 협의회장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11장 사무국]

    제55조(직원)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1. 중앙회 :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업국, 총무국, 교육국, 홍보국
    2. 지 회 : 사무국장 1명, 총무부, 교육부, 사업부
    제56조(직원의 직무)
    중앙회 사무국은 독립기구로서 본회업무에 공정성과 중립성의 의무를 다해 회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앙회 사무총장은 본회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협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2. 그 외 직원은 상사의 지도, 감독 하에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지회 직원은 위 각항에 준한다.
    제57조(직원의 임명)
    1. 중앙회 직원은 사무총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직원을 임명한다.
    2. 지회의 사무국장 및 사무장은 각 소속장의 추천으로 상급장이 임명하고 그외 직원은 소속장이 임명한다.


    [제12장 시도대표장 회의]

    제58조(시·도 대표장 회의)
    1. 회원의 여론을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회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과 각 시·도 대표의 장으로 구성하는 시·도 대표장 회의를 둔다.
    2. 시·도 대표장 회의는 중앙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3장 자산]

    제59조(자산)
    1. 협회의 자산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 동산, 입회금, 연회비,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동산, 입회금, 연회비등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한다.
    3. 지회의 재산의 구분에 관하여는 대의원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0조(예산 및 결산)
    1. 각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상급장에게 보고한다.
    2.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상급장에게 보고한다.
    제61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2조(적용제한)
    협회의 제정은 금융기관의 예금 및 협회 목적사업 이회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장 상벌]

    제63조(표창)
    본회 회원 및 임원과 직원으로서 본회의 목적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본회 회장이 표창한다.

    제64조(윤리위원회)
    1. 회원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협회에 중앙윤리위원회와 각 지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하며,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3. 중앙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5조(징계대상)
    트리콜로지스트로서의 윤리와 정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2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2. 위반금 부과
    3. 경고 및 시정지시
    제67조(재심청구)
    피징계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계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 할 수 없다.

    제69조(징계절차등)
    1. 회장은 윤리위원회가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회원에게 공고하고 소속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야 한다.
    2. 징계 절차등 기타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15장 해산 및 청산]

    제70조(해산)
    1. 본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 할 수 있다.
      • 총회의 의결
      • 파산
      • 본 협회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학회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한다.
    제71조(청산안)
    제73조의 경우에는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의 결의로써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72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 사항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3조(잔여 재산의 처분)
    본 협회가 해산할 때 이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제16장 정관의 개정]

    제74조(정관개정)
    1. 본 협회의 정관은 법률로써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정관 개정안은 이사 3분의 2이상과 중앙회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서 발휘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항의 경우 개정안은 총회소집 1개월 전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장 보칙]

    제75조(규정제정)
    본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6조(시행세칙)
    본 협회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7조(지도, 감사)
    중앙회는 지회를 지도 감독하고 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업무 감사를 할 수 있다.

    제78조(문서 보존 연한) 본 회의 문서는 아래와 같이 보존, 관리한다.
    1. 영구보존
      • 정관 및 제규정
      • 임원 명부 및 회원 명부
      • 기본재산 관계철
    2. 3년 보존
      • 회계서류
      • 회의록
      • 보통 재산 관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