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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구청에서 실시한다는 교육 때문에 질문 입니다~
  • 작성자
  • 이용호
  • 조회수
  • 5959
  • 분류/현황
  • 기타/[답변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상담내용
  • 지난 번에 송지형 강사님께 교육을 받을때

    구청에서 실시하는 건강식품 판매자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봐도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수 없기에

    협회 홈페이지에 질문 드립니다.

    건강식품 판매자 교육을 신청을 할려면 구청 어디에, 언제쯤 신청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 답변내용
  • 제목 :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

    내용 :

    비타민 또는 헬스 보충제 중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약품인 경우에는 판매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타민/헬스보충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판매 되고 있습니다.



    건식을 판매하려면..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려면 건강기능식품법률/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육이수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교육

    - 모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판매업 교육 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는 건강기능식품협회에 하시면 됩니다.

    - www.hfood.or.kr / 02-3479-2100



    2. 구청신고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 위의 교육필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주소의 해당 구청 식품위생과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3) 전자상거래등의 법률에 의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구청 통신판매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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